[질문]

상황은 이렇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계약을 하였고(계약서 명기 됨. 지체시 1/100, 계약일 명기)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서 총 500에서 200만원을 입금(2월) 하였습니다.
계속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디자이너를 구한다는둥. 맏겨줬으니 꼭 해주겠다는등... 질질 시간 끌었음.
그로부터 계약(완료일 3월달)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았기에 계약금(계약금 입금후 5개월이 지난뒤 기간이 몇달이 지나도 닥달 하지 않고 너그럽게 기다려줬으나 홈페이지 제작을 전혀 하지 않았음 사이트 제작된것을 한가지도 보지 못함)을 돌려달라고 말을 했고 7월 말까지 입금 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8월달엔 보내주겠지란 생각과 함께 또 너그럽게 보고 있었는데 두달이 지난 지금 전화도 받지 않아서 문자로 9월 3일까지 입금 시켜주지 않으면 고소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네요.
너무나 화가나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기간으로 따지면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기간..)
금액적으로 200이면 큰돈일수도 있고 작은돈일수도 잇는데 꼭 받아 내야겠습니다.
(그사람이 돈이 없어 주지 못한다면 감옥에서 그만큼 살라고 말하고 싶음. 그게 안되면 신불자로 살라고 하고 싶음)
금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보았습니다.
1. 소손한 비용 (홈페이지 도메인 비용) 제반에 필요한 모듈을 찾기 위해 내 시간을 쪼개 쓴일
2. 사이트 제작을위한 특허 신청비용(150만원정도들어감)
3. 계약비 200만원
4. 전업으로 하려고 하였기에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었음
5. 홈페이지만 기다리고 있어 거의 3-4개월간 회사 다니지 않았고 실업급여는 타고 있었음
6. 지체 연체 1/100
얼마를 손배 처리 해야 할지도 막막하네요.

1.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2. 손해배상?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 돌려 받기 위해서..
3. 소액 재판(둘다 하는건지 아니면 소액 재판에 한꺼번에 하는건지..)을 하려하는데 어떤 폼에 어떻게 작성해서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4. 기간은 어떻게 얼마나 걸리죠?
5. 또 이일을 변호사에게 맏겨야 하나요?
(아 진짜 돈도 없는데 시간이며 돈이며 .......)
6. 예를 들어서 아니면 작성해주세요.(제출해야 하는거라면 그내용에 대해서..)
내공은 채울수 있는곳까지 채울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입니다.
위의 질문을 하신 분들처럼 비슷한 일이 근래들어서도 많이 있는걸 보니 좀 씁쓸한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다행인것은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는 부분이겠죠..
계약서 상으로는 계약금에 대한 환불 요청을 하시는부분이 적당합니다.
하지만, 처리 절차상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듯 합니다.
일단...

 1. 절차
작업자가 언제까지 입금을 하겠다고 한 기간에 대한 녹음이나..
관련된 내용을 작업자의 거주지로 내용증명 형태의 문서로 발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연락이 온적이 없었다든지. 연락이 왔더라도 결재이야기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않나오겠죠.
내용 증명에 지급기간과 계약이행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겠죠..
 
2. 손해배상?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
일단 지급의사 및 작업 의사가 없다는게 확인이 된다면, 민사와 형사상으로도 둘다 가능합니다.
특히나.. 작업의사가 초기부터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상으로 사기까지 가능한 부분이라..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3. 소액재판
소액재판을 하셔야 겠죠... 일단. 공증소나..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액재판을 신청하시려면. 관련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가 없다면.. 아무래도 한참의 시간이 걸리겠죠..

4. 기간인 어떻게 얼마나 걸리죠..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협의를 했고..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어긋낫느냐 하는 부분을 알아야 정확한 기간이 나올듯합니다. 아무래도 변호사 분이 잘 아시겠죠..^^ 전 IT 컨설턴트라...
예전에 비슷한 내용이 있었을때는 3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5. 변호사에게 맏겨야 하나요..
소액사건이라.. 주위분들의 자문을 좀 구하신다던지. 법율자문관련 사이트를 통해서 일단 자문을 구해보신후에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