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 등록하기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별도의 사무실이 없이 집에서 하는 경우라면 세무서마다 요구사항이 조금 다릅니다. 집에서 실제로 사업을 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사업장이 속한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1) 신고대상 :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신고를 하셔야 영업을 할 수 있음
2) 신고서 제출처 : 시·군·구청의 유관부서
3)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② 도장(신고서 날인시 필요없음)
③ 신분증(방문하시는 분)
4) 신고서 기재사항
① 상호, 주소, 전화번호
②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③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5)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
6) 비용 : 면허세 45.000원
3. 공급망 구축
팔고자 하는 아이템을 어디에서 공급받을 것인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보통은 도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합니다. naggama.co.kr 과 같은 사이트는 도매 거래를 알선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이런 곳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4. 결제 시스템 구축
쇼핑몰에 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등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결제 서비스를 해주는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그쪽의 지시에 따라 세팅하면 됩니다. 쇼핑몰의 신뢰를 위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할 것입니다.
비용은 약 100.000 ~ 150.000원
5. 배송 시스템 구축
대한통운 등의 택배 회사와 배송에 대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더많이 공부하시구 확실한 쇼핑몰 솔루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